2025년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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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-07-13 20:17본문
울주군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.
- 지원대상 : '25. 7. 3. 출생아부터 적용
- 지원내용 :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실비 지원 *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
- 지원기준(가, 나 모두 해당)
가.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
나.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방법 :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,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
- 신청장소 : 보건소 방문신청(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읍보건지소)
- 사 용 처
가. 산후조리원 이용료
나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본인부담금
다. 약국 구입비(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)
* 임신,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결제 내역과 중복 지원 불가
* 그 외 구비서류 등 - 아래의 '관련링크' 참고
- 문의사항
가. 울주군보건소 204-2862
나. 남부통합보건지소 204-2816
다. 범서읍보건지소 204-2832
- 지원대상 : '25. 7. 3. 출생아부터 적용
- 지원내용 :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실비 지원 *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
- 지원기준(가, 나 모두 해당)
가.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
나.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방법 :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,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
- 신청장소 : 보건소 방문신청(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읍보건지소)
- 사 용 처
가. 산후조리원 이용료
나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본인부담금
다. 약국 구입비(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)
* 임신,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결제 내역과 중복 지원 불가
* 그 외 구비서류 등 - 아래의 '관련링크' 참고
- 문의사항
가. 울주군보건소 204-2862
나. 남부통합보건지소 204-2816
다. 범서읍보건지소 204-2832